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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하 vs 기각! 법률 용어 쉽게 정리
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"각하(却下)"와 "기각(棄却)"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돼요.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답니다.
각하(却下)란?
- **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것**이에요.
- 법원이 "이 사건은 애초에 재판할 수 없어요!"라고 판단할 때 각하 판결이 나와요.
예시: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났거나,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접수한 경우.
기각(棄却)이란?
- **소송 요건은 충족했지만, 주장의 이유가 부족한 경우** 기각 판결이 나와요.
- 법원이 본안 심리를 진행한 후 "청구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요!"라고 판단하는 것이죠.
예시: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, 증거가 부족한 경우.
각하 vs 기각, 차이점 정리!
✔ 각하: "절차상 문제로 재판 불가!"
✔ 기각: "재판했지만 주장 인정 안 됨!"
각하 & 기각 예제
✔ 사례 1: A씨가 B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는데, 접수 기한이 지난 경우? 각하!
✔ 사례 2: A씨가 B씨에게 "돈을 빌려줬다"며 소송했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? 기각!
마무리
각하와 기각은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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